매장문화재 발굴을 위해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으려는 경우는 문화재 보존ㆍ정비 및 활용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아니므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 및 복구비 예치가 면제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.
지난 2월 20일 법제처는 전북 부안군이 지방자치단체가 「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(이하 매장문화재법)」 제11조에 따른 매장문화재 발굴을 위해 「산지관리법」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「산지관리법 시행령」 별표 5 제1호아목의 「문화재보호법」에 따른 문화재의 보존ㆍ정비 및 활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로 보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 및 복구비 예치가 면제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.
출처 : 아유경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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