조사현황
조사의뢰
지표조사와 발굴조사 필요 서류 안내
지표조사
제출서류 : 사업면적 30,000㎡ 이상=공통서류참관, 표본, 시굴, 발굴조사
제출서류 : 공통서류, 참관/표본/시굴/발굴조사 통보(협의) 공문(국가유산청 또는 지자체)지정문화유산구역, 고도보존지구에서 이루어지는 건설공사, 조사기관과 사업시행자 사이에 출자 등의 관계가 있는 경우, 발굴기간이 200일 이상인 경우 및 용역대가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
국가유산청장은 발굴이 완료되면 발견된 매장문화유산의 학술적 가치에 따라 문화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발굴허가를 받은 자에게 필요한 보존조치*를 하고 있습니다.현지보존, 이전보존 및 기록보존
매장유산 조사 업무 전체 흐름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