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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표조사와 발굴조사 필요 서류 안내

공통서류
사업계획서, 사업도면(캐드, 지번도), 편입토지조서(사업면적 확인), 사업자등록증

지표조사

제출서류 : 사업면적 30,000㎡ 이상=공통서류
사업면적 30,000㎡ 미만=공통서류, 지표조사 통보(협의) 공문(지자체)

해당 공사 지역에 문화유산이 매장・분포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사전에 지표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국가유산청장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.

참관, 표본, 시굴, 발굴조사

제출서류 : 공통서류, 참관/표본/시굴/발굴조사 통보(협의) 공문(국가유산청 또는 지자체)

발굴조사를 하려는 자는 신청서류를 국가유산청장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, 국가유산청장은 제출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(심의*등 제외)에 허가를 하고 있습니다.

지정문화유산구역, 고도보존지구에서 이루어지는 건설공사, 조사기관과 사업시행자 사이에 출자 등의 관계가 있는 경우, 발굴기간이 200일 이상인 경우 및 용역대가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

국가유산청장은 발굴이 완료되면 발견된 매장문화유산의 학술적 가치에 따라 문화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발굴허가를 받은 자에게 필요한 보존조치*를 하고 있습니다.

현지보존, 이전보존 및 기록보존

매장유산 조사 업무 전체 흐름도

매장유산 조사 업무 전체 흐름도